2026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지만, 올해(2025년 귀속)는 저출산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혜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작년과 비슷하겠지” 하고 무심코 넘겼다가는 쏠쏠한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올해 꼭 챙겨야 할 가장 큰 변화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녀 세액공제, 공제 금액 대폭 인상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올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수에 따라 기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 기존: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 변경(2026년 신고분):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
이는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이므로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커집니다)
2.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건강 관리를 위해 쓴 돈도 이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사용분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작년 하반기에 운동을 등록했다면 결제 내역을 꼭 확인하여 알뜰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결제 내역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청약은 ‘배우자’까지, 결혼하면 ‘세액공제’
주거 및 결혼 관련 혜택도 신설·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기존에는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요건을 갖춘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청약 통장 공제 허용 및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혜택이 커졌습니다)
마무리하며
바뀐 제도를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누락된 자료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연말정산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