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오는 5월 29일부터 확대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제도가 이제는 ‘세 낀 집’을 매수하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넓게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가 그간 꽉 막혔던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부터 공포 및 시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무엇이 문제였나?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따랐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주요 수도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불거졌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세 낀 집’은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일부 다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었으나,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핵심 조건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2026년 5월 29일
-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적용 대상 주택: 2026년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 매수인 자격: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가구 (정책 발표 이후 집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제외)
- 실거주 유예 기간: 2026년 5월 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의무)
- 주택 취득 기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정부는 이번 조치가 투기성 갭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유예 조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 낀 집’ 매매에 어려움을 겪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상당한 숨통을 터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 묶여 있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져 매물 출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갭투자 차단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수자 자격을 무주택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설정한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는 부동산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세 낀 집’ 매수를 고려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