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상여금. 팍팍한 살림에 단비 같은 존재지만, 이 상여금이 과연 우리 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2026년 들어 대법원의 연이은 판결은 이 복잡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받는 것을 넘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번 대법원 판결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그 세부적인 기준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셈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고, 또 무엇이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급일 기준 재직’이라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진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재직 조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입니다. 사실, 이번 판결로 많은 기업이 자사의 임금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입니다.
- 재직 조건의 재해석: 지급일 현재 재직해야 상여금을 받는다는 조건이 급여 지급의 ‘정산 방법’일 뿐, 근로 대가성을 부정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정기적·일률적 지급: 특정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시내버스 상여금 인정: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운수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과급, 통상임금의 복병인가: 한수원 판결이 남긴 숙제

하지만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문턱을 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원 사례에서 보듯,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사업소 및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 기본성과급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는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즉, ‘최소지급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크게 달라지는 성과급의 경우, 그 전체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 차등 지급 성과급의 복잡성: 개인의 성과나 사업소의 실적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최소지급분’의 중요성: 성과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금액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업의 제도 정비 필요성: 기업들은 경영성과급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문학적 상여금부터 교직원 성과급까지: 상여금 제도의 다양한 얼굴

상여금은 그 목적과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2026년 5월,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성장을 이끈 공로로 85억 원 상당의 자사주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탁월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독려하는 인센티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공공 부문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상여금이 존재합니다.
- 고액 성과 인센티브: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의 사례처럼, 특정 경영 목표 달성이나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임원에게는 스톡그랜트 등 거액의 상여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 공공 부문 성과상여금: 2026년 교직원 성과상여금은 예산 증액과 함께 정량평가 비중 확대 등 평가 방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 명절 상여금 및 정기 상여금: 대부분의 직장인이 받는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여금은 단순히 추가적인 보너스를 넘어, 근로자의 권리이자 기업의 임금 체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들은 상여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도, 성과급의 복잡한 구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상여금의 의미와 그 법적 파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