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충격에 빠지셨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쏟아지면서 법적 절차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하세요! 이건 대부분 법률 용어의 오해와 가짜 뉴스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차분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실제로 구형될 수 있는 조건은?
![신간소식] 이창현 교수, 《형사소송법》 제11판 출간](https://image.lawtimes.co.kr/images/54647(32).jpg)
대한민국 형법에는 사형 제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지 1997년 이후 20년 넘게 없죠.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주요 죄목은:
- 내란죄 (형법 제87조): 국가를 전복하려는 행위
- 외환죄 (형법 제93조): 적국과 결탁해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 살인, 강도치사 등 극히 중대한 범죄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논란(계엄령 선언 등)에서 ‘내란죄’가 언급되는데, 이는 검찰이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실제 선고는 법원의 몫이에요. 게다가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으로 일반 형사소추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 일반 범죄: 재직 중 소추 불가 (탄핵 후 가능)
- 내란/외환죄: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소추 가능
하지만 “소추 가능”이라고 해서 바로 사형 구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수사 → 기소 → 재판 → 판결까지 긴 과정이 필요하고, 증거가 철저히 입증되어야 해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자극적 헤드라인은 클릭 유도일 뿐, 실제 법적 절차는 훨씬 엄격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결론: 정치는 감정이 아닌 사실과 법리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법과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야 해요. 자극적인 뉴스에 휘말리지 말고, 냉정하게 지켜보는 태도가 진짜 민주시민의 자세 아닐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형사소송법과 헌법 한 조항이라도 더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의견 공유해주세요! (출처는 항상 팩트체크하세요 😊)
